장영달(61) 전 국회의원이 법정 구속 된지 2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2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장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보석 결정을 허가하고 전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무죄주장을 하기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금 2000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한다"며 보석사유를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풀려났으며, 지난 2월 19일 같은 법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2달여 만이다.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지난해 3월4일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주거지가 서울로 돼 있어 보석 출소기간 중에서는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형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을 살게 된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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