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재판준비 좀 잘하세요”

민사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도내 변호사들의 상대측과 협의 없는 무분별한 기일변경, 재판 불 출석, ‘복 대리인’(자신 외 다른 재판참석인) 재판참석 등 갖가지 재판진행 및 준비 미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나 형사사건의 대리인, 변호인으로서 재판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참석해야할 변호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최근 전주지법이 전라북도변호사협회와 가진 ‘법원업무개선을 위한 변호사회와 간담회’에서 나온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지적 및 개선요구 한 재판준비 및 진행미숙 사례는 9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민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은 재판 전날 갑작스럽게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상대방과 협의가 없거나 소명자료 없이 임의대로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 41조의 개정으로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이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일반인일 경우 허가가 없으면 기일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 과정에서 기일 직전 또는 법정에서 준비서면 등을 임박해 제출하면서 상대방에게 반박시간을 주지 못하게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복 대리인 문제도 지적돼 자신이 맡은 사건을 다른 변호인 등에게 재판을 참석케 하는 사례도 종종 벌어지면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잘 파악치 못한 채 재판에 참석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변협에 개선을 바라는 사례도 많았다.

변호인이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 예정된 재판 시간보다 늦게 재판에 불 출석 등이 있었다.

실제 3월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법원은 특별기일을 잡아 증인심을 열었으나 정작 신청한 증인은 출석치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증인들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거나 지연 신청해 심리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와 형소법 제 266조의 2항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철저 등도 변호사들이 개선해야할 점으로 뽑혔다.

이와 함께 법원 각 실과 부서에 대한 서류 제출 문제를 비롯,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서로 소통이 안돼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이 중복 선임되는 사례도 개선돼야할 사항으로 꼽혔다.

반면 변협이 법원에 요구한 사항 중에는 ‘변호사가 재판에 나왔을 때 법정밖에 기재된 기일 안내표에 따른 순서와 달리 참석한 변호사 순대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법원 재판 운영 규정에도 없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이번 간담회의 개선요구사항은 전주지법이 자체 부장 판사이하 판사들과 단독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 재판 현장에서 판사들이 변호사들에 대한 느낀 점을 취합해 이뤄졌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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