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3일 18대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남원시장 최진영(4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거사범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규정에 따라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또 이날 진안군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과 3억원을 추징받은 전북도의회 이상문(57)의원의 상고 역시 기각했다.

제 18대 총선 당시 남원·순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1시께 순창군 순창읍 시장에서 연설 도중 당선가능성이 높은 유력 상대후보가 한미FTA 체결에 찬성하고 있다고 발언,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 의원은 제 7대 도의원 재직당시인 지난 2005년 11월 3일께 진안군에서 발주한 53억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건설업자 K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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