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에게 각 기술부문별로 기술사 1인을 필수인력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대부분 영세한 엔지니어링사들이 기술부문별로 기술사를 두는 것이 큰 부담인 데다, 기존에 활동 중인 기술자(특급~초급)와의 수급조절 문제 등이 얽혀 단기간에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기술사회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 회사사 신고 시 기술부문별로 기술사 1인을 필수 인력으로 확보하도록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올 상반기 중에 개정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기술사회는 이미 2005년 정부 부처간 합의에 이어 최근 마련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09년도 시행계획)에서도 기술부문별로 기술사 1인을 필수인력으로 확보토록 한 만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세한 건설엔지니어링사로서는 이중으로 고용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들에 대한 고용불안과 기술사에 대한 처우문제 등으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기술의 최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기술사 필수인력제도를 시행할 경우 생길 각종 부작용과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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