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내 교통수단으로 50cc미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대학캠퍼스에서 운행하고 있는 오토바이들은 번호판도 부착되지 않은 채 운행되는 경우가 빈번, 사고발생시 각종 부작용 우려도 낳고 있다.

23일 도내 학생들에 따르면 넓은 교정을 쉽게 다니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위험 운전을 하면서 보행하는 대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오토바이들이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50cc미만의 오토바이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다닌다는 것은 기본적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실제 오전 10시 전북대학교 교정 내 구정문에는 수강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며 인산인해의 모습을 보이는 사이로 뒤편에서 한 남학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걸어가는 학생들 사이를 경적을 울려대며 유유히 빠져나갔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학생은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고 자칫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학생 강현아(20·여)씨는 “이곳은 차만 다니는 길도 아닌데 일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시끄러운 경적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다닌다” 며 “이런 것을 학교측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학 내 도로는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그 위험은 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캠퍼스 내 도로라도 교통질서 등의 유지를 목적으로 일반교통 경찰권이 필요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하는 도로로 규정된다.

또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를 불문하고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돼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대학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에는 판단하기 모호해서 사고발생시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해 사고처리는 하고 있다” 며 “학교 내라고 경찰권이 못미치는 것이 아니니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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