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상습적인 덤핑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인수 거부 낙찰률을 현행보다 4%P 상향 조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내달 1일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 상승으로 현행 보증인수의 거부 기준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합은 이에 따라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을 현행보다 각각 4%P 올려 토목 68% 미만, 건축 72% 미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미달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연간 신용등급별로 AAA∼A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 이하 1건으로 보증인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주실적이 미미한 조경, 환경설비, 산업설비 공종은 인수거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보증인수 거부제도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저가투찰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보증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작년 12월 도입됐다./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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