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장의 석면 슬래트를 처리할려 해도 70만원이 넘는 폐기차량을 불러 처리해야하는 등 건설공사의 채산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반면 비용부담이 너무 큽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전액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는 고가의 석면처리비용 때문에 시공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각종 건설공사에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석면을 야외에 방치하거나 회사창고에 보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석면폐기물을 폴리에틸렌 시트로 이중 포장한 후 24시간 내에 전문업자를 불러 매립지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의 이동, 매립비용이 크다 보니 일부 중소규모 건자재상과 건설업체들은 아직도 석면자재를 창고나 회사 부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 텍스는 비록 한 장이라도 평균 70만~80만원하는 석면폐기차량을 불러 매립지로 이동시켜야 하며 매립비용은 1톤당 30만원 선이다. 소량의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에 따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한해서라도 처리비용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석면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는 “시중에서 소진이 안 된 신품 석면자재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업체와 비용을 분담해 일괄 수거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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