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전액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는 고가의 석면처리비용 때문에 시공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각종 건설공사에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석면을 야외에 방치하거나 회사창고에 보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석면폐기물을 폴리에틸렌 시트로 이중 포장한 후 24시간 내에 전문업자를 불러 매립지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의 이동, 매립비용이 크다 보니 일부 중소규모 건자재상과 건설업체들은 아직도 석면자재를 창고나 회사 부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 텍스는 비록 한 장이라도 평균 70만~80만원하는 석면폐기차량을 불러 매립지로 이동시켜야 하며 매립비용은 1톤당 30만원 선이다. 소량의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에 따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한해서라도 처리비용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석면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는 “시중에서 소진이 안 된 신품 석면자재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업체와 비용을 분담해 일괄 수거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