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경우 보증인수 거부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못하고 겉돌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공사의 출혈경쟁과 그로 인한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달 초 저가입찰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조합 저가입찰 심사는 올 3월 1일 이후 입찰이 이뤄진 20억원 이상 토공 및 철근콘트리트 공종 하도급 공사에 대해 적용되는데 입찰 참여업체 평균 투찰가격의 87%에 못 미치면(50억원 이상은 90% 미만) 보증수수료 할증 및 담보 요구, 신용등급 하향 조정 혹은 업무거래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심사기준이 적용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23일 현재까지 실제 심사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억원 이상 토공·철근콘트리트 하도급 공사는 연간 2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입찰 참가업체들의 ‘제보’가 없는 한 특정 낙찰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심사에 착수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저가 심의 및 제재를 통해 전문업계는 물론 건설업계 전체의 낙찰률을 제고하고 견실 시공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업체들의 눈치 보기 탓인지 실제 제보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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