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은 물품의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성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조직 통폐․합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불용으로 결정한 물품이며 국가기관에서는 매년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불용품을 매각, 무상양여, 폐기 형태로 처분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한 무상지원시스템은 On-line상에서 불우서민 지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상지원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조달청은 지원단체나 수혜자가 무상지원 받은 불용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 감시시스템도 적극 가동할 방침이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