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쌀직불금 부당 수령공무원 143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공직자 쌀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행정안전부 징계처리 지침에 따라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해 자진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낮출 계획인 반면 끝까지 부당 수령사실을 숨기려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도본청과 소방본부, 지방공사, 시·군에서 총 143명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적발했으며 이 중 자신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한 공직자는 73명에 이르며 가족이 신청해 수령한 공직자는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이 신고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시·군별로 추가 확인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중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5월말까지 쌀직불금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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