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의 목적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서 실제로 자연재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규모와 예상, 지급보험금의 규모를 측정을 실시하게 될 손해평가인의 업무능력 배양 등이다.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한 손해평가인에게는 올해 현장에서 손해평가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입농가에게는 정당한 보상 실시와 선의의 계약자 보호, 부당한 손해평가 지양, 정책보험사업의 건전화 도모 등이 강조됐다./배종윤 기자baejy@
김은숙
myiop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