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
이번 미분양주택 매입은 지난 1, 2차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총 5000억원 규모다.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할 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 사업장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1000억원이다. 매입가격은 신청 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환매 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으로 설정했으며, 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다.
이밖에 매입심사 세부절차와 평가기준 등 기타사항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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