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비용으로 전주∼서울간 대중교통(직행버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도내 운송업체들의 적법한 노선 증회 운행에 대해 고속버스 업계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도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등 도내 2개 업체의 ‘임실∼전주∼서울(남부)’, ‘한일장신대∼전주∼서울(남부)’ 노선에 대한 증회 운행 신청은 이해 관계에 있는 지역인 경기도, 충청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26일 증회 운행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도내 업체들은 기존 하루 27회 운행 횟수를 지난 1일부터 47회로 늘려 도민들의 수송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금호와 동양, 천일, 중앙고속 등 4개 업체는 전북도의 증회 운행 인가 결정이 자신들의 승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당하다며 지난달 3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증회) 및 행정집행정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내 업체들은 “노선 증회 운행을 위한 모든 관련 자료(평균 수송 인원 등)를 첨부, 전북도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 이해 관계 지역인 경기도와 충남과의 협의를 거쳐 인가된 증회 운행은 적법한 조치다”며 “법적인 하자도 없는 노선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마구잡이식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도민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내 업체들은 “도민들과 내방인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경제적 혜택을 주고 운행 시간도 단축되는 잇점이 있는 만큼 모든것은 도민 등 이용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며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선을 개발(신규 차량 12대 증차)하면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고속버스 업계의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도내 업체들은 서울까지 1만500원(일반)을 받고 있는 반면 고속버스는 1만1천500원(일반)과 1만7천원(우등)을 받고 있다.
도내 업체의 경우 전 운행 노선에 일반 요금이 적용되고 있지만 고속버스는 일반과 우등의 운행 횟수 비율이 2대8 정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사실상 도민들은 전주∼서울간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도내 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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