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혼이나 위자료 지급, 친생자 관계 확인 등 가사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내 가사 사건의 재판 처리기간이 최고 160일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 본원과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단독 1685건, 합의 52건을 합쳐 모두 1737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1663건(단독 1617건, 합의 46건)에 비해 70여건 정도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가사사건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가사사건의 유형은 이혼과 입양, 파양, 친생자관계 확인 등 10여개로 나뉘는데 사건수별로 재판상 이혼이 가장 많고 다음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손해배상,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사건의 지원별 처리기간별로 보면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세곳의 평균처리기간 110일대에서 120일대였으나, 전주지법만 150일대의 사건 적체율을 보였다.

처리기간별로 보면 1년 내 판결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4개월 이내가 309건, 3개월 이내가 303건, 2개월 이내 218건 등의 순이었으며 2년 이내까지 가는 사건도 82건이나 돼 가족 구성원들은 그 기간동안 가정불화 등을 감수가 불을 보듯 뻔했다.

특히 군산과 정읍, 남원의 가사 사건 평균처리기간은 각 123.9일과 118.5일이었고 재판상 이혼 평균처리기간은 119.2일, 118일, 116.7일 이었으나 전주지법의 경우 가사평균 157.3일 이혼은 159.8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가사평균 172.8일, 재판상 이혼평균처리기간은 171.7일 이었다.

법원관계자는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 해마다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주지법관내의 경우 평균 가사사건 처리기간이 전국평균보다 나은 편이지만 무엇보다도 법정까지 가게 되지 않도록 가족과의 대화나 조정에 따르는 것이 가정 불화등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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