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제226회 임시회를 열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상정한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행위 등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 외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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