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열 건 중 아홉 건은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남궁단)은 지난해 접수된 노인 학대 사례는 178건으로, 이중 친족에 의한 학대가 91.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자는 아들이 116명으로 6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며느리가 27명으로 14.3%, 딸 21명으로 11%, 배우자 3.8%(8명), 손자녀 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웃에 의한 학대도 13명으로 6.2%였다.
전체 피해노인 가운데 여성피해자는 129명으로 70%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49명이었다.
학대행위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정서적 학대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89건, 구타를 포함한 신체적 학대가 59건, 재산을 빼앗는 금전적 학대 39건순이었다.
실제 전주 평화동에 거주하는 A할머니(73)는 술만 먹으면 자신을 때리는 아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지만 속앓이만 하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실이 알려졌다.
이혼 후 생활비를 탕진하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아들이 집을 팔아 돈을 내 놓으라며 폭행을 일삼고 있지만 주위에 알려지면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입을 다물고 있다가 상처를 입어 병원에 실려 오게 됐다.
그러나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상담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전체의 6%(17건)에 불과했다.
도내 신고접수된 노인학대는 지난 2007년 165건에 비해 7%가량 늘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노인학대와 관련 모두 2442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학대와 친족에 의한 학대가 늘어나는 것은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가족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책 마련, 일자리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 노인의 독립적 생활과 사회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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