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처음으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1일 불법으로 한국 남성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고 필리핀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알선한 김모(44)씨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초께 L(49)씨에게 현금 500여만원을 받고 필리핀 여성 J(25)씨를 결혼 중개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 걸쳐 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남성들에게 필리핀 여성들과 2~3차례 화상채팅을 통해 결혼 여부를 결정,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500~700여만원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06년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 이를 이용, 이혼한 남성들에게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내가 같은 방법으로 결혼해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법제정 전에 추가로 3건의 결혼 중개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어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은 지난 2007년 12월 14일 제정돼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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