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이 매몰됐던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해당 지자체인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는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모 번지인 자신의 토지를 당시 닭 사육을 희망하는 A씨에게 임대해줬다.
 하지만 얼마 후 김제 용지를 시작으로 도내 전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A씨의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에 따른 닭 살처분이 시작됐다.
 문제는 닭 살처분을 주관한 익산시가 해당 농장의 토지주가 A씨로 착각하고 토지주인 이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살처분된 닭을 이씨의 토지에 매몰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최근에서야 자신의 토지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수백마리의 닭이 매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관청인 익산시에 항의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익산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처리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따른 것일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토지주와 농장주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게 그 이유다.
 그러나 매몰행위 자체를 해당 기관인 익산시가 주관한 만큼 책임소지를 놓고 자유롭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50만수의 감염된 닭이 도내 618개 농가에서 이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닭 사육 농가들을 전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이씨가 직소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을 확인한 후 해결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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