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 수임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선변호인 선임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빈곤사유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정읍의 지난해 국선변호인 수임사건 수는 2974건으로 전년도 변호인 수임사건 2373건보다 600여건 증가했고 지난 2006년 1783건이었던 국선 수임사건에서 1100여건이 늘어난 67%의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전주지법 관내 국선 변호인단은 전담 변호인 4명을 포함해 36명으로 지난 한해 한 명 당 82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 통계에 따른 국선변호인 전주지법 관내 선정 사유 유형별로 보면 빈곤 등 기타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1957건이었고 사형과 무기, 단기 3년이상 징역 금고 해당 사건이 179건, 70세 이상의 형사피고인이 91건, 미성년자 52건, 심신장애자 4건 등이었다.

특히 다른 유형의 경우 선정사유가 감소했지만 빈곤 등의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 400여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피고인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달하는 사선 변호인 선임보다는 국가에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국선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사건 수임도 늘어나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수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6년 7억 7480여만원에서 지난 2007년에는 처음으로 10억원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3억 3630여만원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활동 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국선 변호인 한명이 연 3700여 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 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들을 위한 유용한 제도”라며“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건을 처음부터 맡게 되는 사선 변호인보다 변호의 질이 떨어져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소송진행의 요식만을 갖추도록 해 피고인,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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