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으나 범죄전력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 상가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타우너 승합차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리는 등 차량 8대의 유리창을 부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