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전주 도심 미관지구 내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다.
이는 최근 주민 민원으로 불거진 도심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허용을 위한 조례개정 논란에 대해 전주시가 개정불가 방침을 재 확인했기 때문이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모씨 등 주민 600여명은 최근 전주시의회와 시에 ‘전주시 미관지구내에서 장례식장 건축제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장례식장이 지난 2006년 혐오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상업지역 등에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돼 전국 지자체의 81%가 조례를 개정했지만 전주시는 아직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편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기린로와 팔달로를 끼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옛 한진고속 일대로 상업지구이긴 하지만 건축법상 미관지구다.
미관지구는 인근 도로 폭이 25m 이상인 곳으로 이 지역의 도로 폭은 기린로가 40m, 팔달로가 25m로 장례식장 등 일부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다.
반면 덕진구 건산천 번영회원 등 지역 주민 4000여명은 의회와 시에 조례개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주도심 진입 관문인 금암동과 진복동을 통과하는 기린로와 팔달로 변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에 결사반대한다”며 “장례식장을 허가하기 위해 시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미관 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결정된 것인 만큼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시 관계자는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은 주변지역의 교통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설치는 불허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도 특정인에게 수혜를 주기보다는 대다수 시민 복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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