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56·고창, 부안)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위반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의사협회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3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7∼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입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료 제공 대가로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전주시 모 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간부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의원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료 제공 대가로 100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1000만원이 양성적 정치자금 형태로 처리됐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백해 뇌물수수 사실과 그 범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가성이 강하지 않고 김 의원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선고유예 사유를 덧붙였다.

의사협회 간부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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