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진현민)은 14일 전주 다가 지구 재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시의원에게 금품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고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도적으로 공무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전(前) 전주시의회 의원 한모(46·구속)씨에게 "재개발 사업을 잘 봐달라"며 2004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6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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