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 처리 사전 심사 청구제를 운영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는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면 이를 판단해 민원인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일 경우 사전에 처리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남원시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장 설립을 원할 경우 해당 민원인은 허가 가능 여부를 떠나 산림과와 문화체육과, 도시과 등 여러 관련 부서를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사전 심사 대상 사무는 공장 설립, 각종 개발 행위, 농지와 산지 전용, 건축 등 허가이다.
단 민원인이 심사 청구시 제출한서류는 민원사무처리 법률에 의해 심사 결정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사전 심사 결정 처분은 인.허가가 아니므로 별도로 정식 인.허가처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청 민원과를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수현기자.ksh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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