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사유림에 조성된 공익사업 타당성 논란(사진, 4매)
경관조림사업이 오히려 자생 소나무 숲 훼손

장수군 2009 지역특색 경관조림사업의 대상지가 모두 사유림에 조성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결여와 오히려 소나무 숲을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의 경관가치를 향상시켜 경제성 있는 산림관광조성과 큰 나무를 식재하여 사업성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 모두 사유림에 조성됐다. 식재된 나무는 개인재산으로 귀속돼 군은 아무런 소유권과 제재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없고 조림사업으로 조성된 산은 가치가 높아져 산주(山主)들만 손 안 대고 코푼 격이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업과정 중 기존 산에 자생하던 아름드리 소나무는 베어지고 산벗나무 외 이팝나무, 느티나무, 철쭉 등 조경수를 심어 오히려 경관조림사업을 위해 울창한 소나무 숲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대상지 선정은 국도변이나 관광지 주변 임야를 우선으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확정했다”며 “산주들과 조성된 나무에 대해 5년 동안 굴취나 훼손할 수 없다는 양해각서를 받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산주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9 지역특색 경관조림사업은 2억 5,300여만원(국비 50%, 도·군비 50%)을 투입 8.1ha의 임야에 산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철쭉을 식재했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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