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간 영업제한을 폐지하고 비리·담합 건설사 처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 선진화가 시동을 걸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업법 제정 이후 50여 년간 지속된 종합·전문 간 소모적 업역분쟁을 타파할 영업범위 제한 폐지와 2진아웃제, 포괄보증제 등의 처분·보증제 개선책이 담겼다.
추가 보완된 부분은 건설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요건을 시공중단 기간 등으로 구체화한 점과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입력항목에서 대여받은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해 간소화한 점이다.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업체가 특정시장의 기득권 대신 기술력, 실적으로 수주경쟁을 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허기술 및 전문적 시공능력상 우위를 가진 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종합건설사의 하도급시장 독식 우려도 제기되지만 시공능력이 중요한 하도급시장 특성상 하도급을 전문으로 한 우량 전문업체가 유리하다.
게다가 종합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경우 재하도급이 금지되므로 하도급 시장 진입도 제한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시공능력 위주의 업체 선정이 이뤄져 페이퍼컴퍼니 난립 부작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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