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 수도요금 감면
군산시가 빗물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활용하는 빗물이용 시설을설치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공공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급수구경 80㎜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등에 빗물이용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비용을 지원하고 빗물 사용량 만큼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용도에 따라 가정용은 65%, 일반용 40%, 욕탕용 30%, 공업용 20%까지 각각 수도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빗물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아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만큼 체계적인 빗물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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