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때 적용하는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재 0.15%에서 0.14%로 0.01%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주시세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부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산세는 물론, 재산세에 비례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2005년 연차적 주택분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및 세율조정으로 올해 도시계획세는 전년에 비해 27억원이 증가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조치가 약 13억원의 시민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측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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