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군산시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품조리판매업소 밀집지역 주변 21개 지역에 대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한다.

시는 올해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초중고 77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3회에 걸친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협의 후 24개 학교 주변 21개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되는 슈퍼, 문구점, 식품접객업소 등 103개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한다.

또한 시민이 쉽게 보호구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표지판을 예산에 반영해 제작, 설치할 예정이며 교육청, 학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관련법 홍보로 시민과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6명의소비자감시원 중 6명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 2인 1조로 담당학교를 지정 관리토록 했으며 해당업소에 현지 출장, 월 2회 이상의 모니터링과 지도를 실시해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 퇴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 및 홍보기간 후 어린이 비만 및 질병의 원인이 되는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질 좋고 영양 높은 식품만을 취급하도록 영업자 의식을 개혁하여 학교주변을 식품안전지대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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