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병원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의심한 전처의 재판에서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며 위증을 한 현직의사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26일 법정에서 “여직원과 불륜 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병원장 A(44)씨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부관리사 B씨와 불륜 관계가 아니고 원장과 직원 간의 일반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법정 진술은 경험 사실을 기억대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용한 언어의 특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내 모 병원 원장인 A씨는 2004년 11월 B씨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가까워져 전화 통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는가 하면 B씨에게 기숙사 명목으로 아파트를 사줬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 챈 A씨의 부인 C씨는 남편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06년 7월 "남편을 만나지 마라"며 B씨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씨의 재판에서 "B씨와 불륜 관계가 아니다"며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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