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타 시·도와 달리 택시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감소와 사고발생시 가해·피해차량을 구분하는데 유용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는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설치, 운영 중인 영상기록장치는 CC(폐쇄회로)TV 기능인 일반 녹화를 비롯해 사고 기록영상 저장과 음성녹음까지도 가능하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 운행 중에 있는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도입할 경우 뺑소니 사고 및 사고발생시 실질적인 증거물로 인정될 수 있어 설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 단위로 택시에 설치돼 운행 중인 것과 달리 도내 지자체에서는 전주시와 정읍시만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영상기록장치 도입을 위해 전주시로부터 예산 1억9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조합은 법인택시 1599대에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입찰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읍시의 경우도 영상기록장치 도입을 위해 예산 2억 4800여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법인택시협의회와 개인택시단위조합 관계자 등 개인택시(375대)와 법인택시(259대)를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있어 일부 택시의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있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택시기사 최모(52)씨는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가 시급하다” 며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프라이버시만 지켜진다면 안전운전과 교통사고를 대비해 꼭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주와 정읍 택시조합들은 영상기록장치의 도입 시 발생하는 시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내부영상 촬영과 녹음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