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오락실 단속과 관련, 단속을 무마해주고 향응을 제공받은 전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진현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경찰서 전 경찰관 강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119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락실 업주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김씨를 강씨에게 소개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의 동창생 전모(36)씨에게는 징영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불법오락실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등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술접대를 통해 뇌물이 오갔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단속서류까지 훼손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술자리 중 일부는 오락실을 개정하기 전이거나 접대받은 술값중 일부는 본인이 직접 지불한 것으로 모든 혐의를 뇌물수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익산서 생활안전과 오락실 단속 등을 담당하던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3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1월 중순 김씨가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서류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강씨는 또 1월 17일 익산시 창인동 김씨의 오락실을 단속한 동료 직원이 받아온 손님 진술서 7장을 불태워 없애고 오락기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하지 않는 수법으로 단속을 무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내부 감찰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강씨를 파면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법정./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