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대기업 운영 기업형 슈퍼마켓(SSM)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최근 도내 기초자치단체에게 조례개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 해당 지자체들은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며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례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해당 부지가 사실상 없는 데다 개정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따라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현행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26일 전주시 등 도내 5개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북도는 최근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SSM의 추가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에 발송했다.
도는 공문에서 "최근 대형유통업체에서 대형마트가 일정부문 포화상태에 이르자 SSM사업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도내에도 최근 2년 동안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점포가 급격히 증가해 주변 토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조례개정 요청 배경을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일반주거지 1000~2000㎡, 준주거지 2000~3000㎡ 규모로 제한된 도시계획조례상 판매시설 매장 면적을 각각 700㎡와 1000㎡ 미만으로 개정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들은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준주거지역이 사실상 없는 데다 면적 제한을 강화하더라도 상위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어 현실적인 효과가 없다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의 판매시설 면적을 700㎡미만으로 강화해 SSM의 진입을 막겠다는 방안의 경우 판매시설이 아닌 현행 건축법상 1000㎡미만으로 규정된 근린생활시설(슈퍼, 일용품판매점, 소매점)로 입점할 경우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면적을 1000㎡미만으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등 해당 지자체에는 현재 준주거 지역이 사실상 없는 데다 근린생활시설 규제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도시계획조례개정보다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500㎡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등의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3000㎡이상으로 규정한 대형마트 면적을 1000㎡이상으로 강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돼야만 현재 등록이 아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판매시설 가운데 면적이 3000㎡이상인 경우에만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로 구분, 해당 지자체에 등록토록 돼 있어 SSM 등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지자체의 입점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차원이다.
모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1000㎡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면적을 줄인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효과는 없다"며 "상위법에서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대폭 줄이는 등의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경제부흥 측면에서 검토하다보니 실정법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현실적인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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