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자동차 등록이 내년 6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또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이나 말소등록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하여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변경등록 절차와 함께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시 추가로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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