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해치던 불법 유동광고물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새벽시간대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벌여 에어풍선 180건과 입간판 151건 등 331건을 적발했다.
구는 이 가운데 200여건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고기간을 통해 정비토록하고 도로변에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부착한 불법광고물 광고주 63명에 대해서는 85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배포하거나 설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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