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북광장에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시계탑의 처리 문제로 인해 관계기관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본보 지난달 27일자 4면 참고>

지난달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는 오래된 시계탑이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 철거하기 위해 사실파악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관리해 온 관계자가 이에 대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계탑의 당시 토지점유 허가 유·무를 파악한 결과 그때 당시 허가된
부분이 파악되지 않아 보상 문제도 쉽지 않다.

초기에 시계탑을 만든 회사에 문의한 결과 3년 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구인 덕진구청 광고물관리팀도 설치된 시계탑의 경우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에 따라 처분관계도 여러 부서가 연관돼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관계자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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