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사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김제시의회 제130회 임시회가 1일 개회됐다.
김제시의회(의장 경은천)는 오는 8일까지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13명의로 구성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또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김제장학숙 부지 매입 관련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 정호영의원이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지하기 위해 발의한 김제시공동관리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3일과 4일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8일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김제시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4,209억 900만원보다 9.7% 증액된 4,610억8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381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하수도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7억여원이 증액된 181억 83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억여원이 증액된 127억8100만으로 편성 제출됐다.
한편 정호영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조례안’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발생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시민의 재산권과 생명권 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 기대된다.
/김제=김종순기자.so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