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행정편의 지원 악용기업에 강력한 행정조치 이행(사진)

해당 자치단체에 입주한 기업들의 각종 편의를 위해 행정이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절차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김제시는 외지 기업들의 김제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편의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황산면 봉월리 일대 골프장을 개설한 아네스빌CC는 준공 당시 준공이후 4필지의 면적 6,348㎡ 규모를 면도 105호로 편입시켜 골프장 진입로로 개설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해 시는 면도를 용도폐지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네스빌CC측은 면도 105호를 개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치 않고 전북도에 기부채납 청원거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편의제도를 악용했다”며 “이는 행정이 지원하는 편의를 악용하는 사례이다”고 덧 붙였다.
시는 또 아네스빌CC가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면도 105호의 개설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07년 10월 24일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08년 6월 20일 1심에서 승소했다.
아울러 “지난 2월13일 아네스빌CC측이 제기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네스빌CC는 현재까지도 골프장 허가 시 부관의 하자를 거론하며 행정소송에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 3월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행정의 편의제공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정기한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해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해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행정과의 법정 공방은 1년7개월간만에 마무리돼 김제시가 황산면도 105호 우회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김제시 측은 “이번 사건의 승소는 김제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일부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로 눈총을 받는 행위이다”며 “더욱더 기업하기 좋은 여건,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를 조성하고자 부지에 대해 강력한 집행절차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제=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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