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내 대형마트 입점 규제와 체비지 매각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선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사업이 준공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구역 토지 이용률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업무용지의 경우 허용용도에 있어 판매시설은 단일용도상 바닥면적 합계 3000㎡미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대형마트 3000㎡이상은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상업업용지 가운데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모든 숙박시설을 모두 허용치 않던 것을 일반 숙박시설만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주거기능 확대를 위해 1개 층 이상의 근린생활 시설은 주거용 부분의 최소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판매시설 가운데 대형마트를 매장면적 3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신시가지내 상업업무용지 허용 기준도 이에 맞춰 강화함으로써 대형마트 입점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고 변경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숙박시설의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일정규모의 객실과 회의실 등을 갖춘 관광 숙박시설 설치를 가능토록 해 체비지 매각을 높이기 위함이다"며 "속칭 러브호텔 등 일반 숙박시설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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