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상류계곡 부근에 석면이 포함된 건축폐기물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분해되지 않고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에 따라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 등을 해제, 제거할 경우 석면함유물질 뿐 아니라 작업에 사용했던 작업복까지 지정페기물업체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며 사전에 지방노동청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폐석면을 임의로 처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석면의 생산과 처리를 엄격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완주군이 지난 3월부터 14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 있는 웰빙휴양관 공사장 상류 주변에는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목재와 스치로폼과 함께 석면이 다량으로 포함된 석고보드가 어지럽게 방치돼 있어 완주군의 허술한 폐기물 관리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완주군과 시공사 측은 폐기물 관리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 석면에 대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군 고산휴양림 황모 담당자는 "현재 보관돼 있는 목재 및 폐기물은 지난 2월에 기존 건축물 철거시 남은 폐기물"이라며, "목재는 톱밥 및 땔감 등의 재활용을 하기 위해 분리해 놓왔고 그 외에 것은 건물신축시 발생된 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휴양관 신축공사 박모 감독관은 "당초 철거시 전량을 반출하려 했지만 차량 한대분을 초과해 남은 것을 모와 둔 것"이라며, "얼마 전 미관상 그늘 망을 직접 덮었을 때도 석면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석면이 발견된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현장대리인 김모 과장은 "석면이 아니라 실내 천장마감재(텍스)"라고 주장하다, 이후 취재진과 동행해 확인한 결과 석면인 것으로 드러나자 돌연 답변을 회피, "석면이 발견된 것은 누가 고의로 버리지 않고는 있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완주군이 운영하는 고산휴양림은 대아저수지와 동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생태체험과 숙박을 할 수 있어 연평균 15만 명의 이용객들이 찾고 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