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장애인 단체 측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이는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또 다시 사회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편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여운국)는 2일 이 복지시설 새로운 대표 김모씨가 가 김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동산 및 장애인 자립장 시설 폐쇄 처분취소” 소송 첫 재판을 법원 제 6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김제시는 원장의 장애인 성폭행사건, 횡령사건이 불거진 영광의 집에 대해 전국 최초로 완전 폐쇄결정조치를 내리고 수용장애인 50여명은 다른 복지시설에 전원 조치된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새로운 대표 김씨와 변호인 측은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형 확정시까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김제시가 한 폐쇄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고가 비록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개선명령이나 시설장 변경으로 충분한 사안을 폐쇄 조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와 변호인 측은 “원고측이 주장하는 행정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폐쇄조치보다는 성폭행 문제 등 심각한 인권유린문제가 있어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며 “그리고 인권침해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형 확정시까지 폐쇄조치를 보류하라는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소식을 접한 중증장애인 전북지역생활지원센터 측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강력 반발하며, 소송패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센터 강현석 소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번 소송은 다시 시설을 열겠다는 뜻인데, 장애인 인권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라며 “만약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아직 시설 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장애인들을 입소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장애인 인권유린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