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은행의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논의와 관련 법원행정처가 청사이전 등을 담보한 재검토 입장을 내비치면서 유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북은행은 2일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건의에 대한 법원 행정처의 회신’을 받은 결과 현재로서는 전주지법 청사여건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할 수 없다는 답변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공문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은 법원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하다고 인정될 때 복수지정이 가능하지만 전북은행의 경우 법원 청사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는 지정이 어렵다는 것.
이같은 법원행정처 공문 내용은 기존에 밝혀왔던 전북은행 참여 불가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탁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지정한 예규를 문제삼아 전북은행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규정 때문이 아닌 ‘현재로서는’ 이라는 단서와 함께 전주지법의 낡은 청사 문제를 불가 이유의 전면에 앞세웠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측은 현재 조성 중인 만성동 법조타운이 완공될 경우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희망섞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만 유독 다른 지역 은행과는 달리 지방법원 공탁금고에 참여하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법원 청사가 이전될 경우 법원행정처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내년 적정성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긴 했지만, 규정을 문제 삼았던 기존과는 다른 비교적 완화된 답변이 온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 아니겠느냐”며 “당장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4월 전북은행의 전주지법 공탁금 보관은행 참여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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