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산법 입법예고에 이어 내년 하위법령 손질을 통해 건설업체 간 하도급을 종합-전문 간 하도급 외에 종합-종합 간 하도급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건산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의 일괄하도급과 전문건설사의 재하도급,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복합공사를 1차 수주한 원도급사의 원도급사에 대한 하도급과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예외적 사례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와 설비업계 등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정부 방침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전문건설협회는 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건산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하지 않으면 입법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개 협회의 건의내용은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시공 허용 반대 ▲전문건설사의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철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의 보증부문 분리 반대로 요약된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업체는 원하도급 공사를 무제한 허용하는 반면 전문업체는 실적부족으로 종합이 어려운 것은 물론 하도급·재하도급까지 금지했다”며 “이런 불공정한 영업제한은 마땅히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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