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최근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SK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인정해야 하며 SK건설 외 제3자와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지난 1월 조달청이 실시한 최저가 입찰에서 SK건설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 낙찰예정자로 선정됐으나 조달청이 SK건설 관계자들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부당한 수주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를 들어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대신 재심사를 추진하자 SK건설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