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낙찰예정자 지위와 관련 SK건설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SK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인정해야 하며 SK건설 외 제3자와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지난 1월 조달청이 실시한 최저가 입찰에서 SK건설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 낙찰예정자로 선정됐으나 조달청이 SK건설 관계자들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부당한 수주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를 들어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대신 재심사를 추진하자 SK건설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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