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허위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다른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말썽을 빚고있다.
특히 전주시는 착오로 실적증명을 발급해줬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시공사는 이를 반박하고 나서고 있어 고의성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원시가 마을하수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11억 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달궁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70%의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 지난 달 말 공사가 중지됐다.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마을하수처리시설 공사실적을 요구했던 해당공사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당시 낙찰 1순위였던 S종합환경이 허위실적을 전주시로부터 발급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전주시 은행로 확장공사 및 수질방지시설 하도급 업체인 S종합환경은 해당공사실적을 전주시로부터 확인받아 남원시에 마을하수도 실적증명서로 제출해 적격심사를 통과해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은행로 확장공사는 도급내역서상 용수로설비공사(정화설비 설치공사, 분수대설치공사)이기 때문에 마을하수도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주시에서 발급해준 실적증명이 부적격으로 판명돼 공사중지 사태까지 맞게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같이 고생했던 현장소장이 찾아와 실적증명을 요구해 왔는데 당연히 한일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착오에 의해 도장을 찍어줬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모르고 도장을 찍어줬다는 게 말이되냐”며 “남원시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부에 전화질의한 사실을 전주시 관계자와 상의를 거치는 등 미리 사전조율을 마친상태에서 실적증명을 발급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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