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하는 우리 딸 실형 살게 해주세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2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 진현민 판사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26·여)씨가 본드를 흡입하기 시작한 것은 2년전 쯤.

장씨는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당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본드를 흡입하는 남자친구의 유혹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본드 흡입의 나락으로 빠졌다.

그러던 중 본드흡입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은 환각의 수렁에서 쉽게 발을 빼지 못했다.

집에서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하기까지 했고 이를 보다못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지난 4월 21일 새벽 전주시 모 아파트 자신의 방안에서 본드에 취해있는 딸을 눈물을 머금고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했다.

어머니는 법정에서도 “우리 딸이 실형을 선고받고 다소나마 본드 흡입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진 판사는 장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또 다시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하게 된 것을 볼 때 전 판결의 효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집행유예 기간이거니와 피고인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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