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도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는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에는 임용된 외국인이 한 명도 없다.
시는 외국인을 국제통상과 교류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임시사역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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