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0일 김제에 사는 회사원 김모(38)씨는 오래된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수소문 끝에 이용하는 통신회사와 제휴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지난 4월 30일 현금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업무 때문에 통화를 자주하는 김씨는 구입 후 몇 일 뒤 상대방이 전화를 걸 때 수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입한 회사를 통해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기기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기기를 구입하고 싶어도 김씨는 구입당시 저렴한 휴대전화 구입을 위해 의무사용기간을 선택해 구입했다.

김씨는 해약시 의무약정기간 위반으로 9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어야 돼 현재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전주에 사는 40대 주부 장모씨는 지난해 12월께 대리점에서 번호이동 조건으로 24개월의 의무약정기간을 계약 후 ‘공짜폰’을 구입해 사용해왔지만 다음달 청구된 요금내역서에는 휴대전화 단말기 금액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돼 불쾌감을 느꼈다.

소비자정보센터관계자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약정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 이라며 “휴대전화를 구입 시 신중히 고려한 뒤 구입하거나 구입한 뒤 계약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청약 철회’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의제기를 해야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근 휴대전화번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약정의무기간과 같은 약정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말까지 휴대전화 이용문제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2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일부 이동통신사들의 합병으로 이동통신 3사가 치열한 가입자 확
보전에 나서면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원인을 살펴보면 요금할인제에 따라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왜곡해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하는 ‘공짜폰’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동통신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공짜폰’의 경우 신규가입자, 의무기간약정 사용,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기준 이용요금 초과 사용 등의 조건이 뒤따른다.

시민 최모(25·여)씨는 “휴대전화가 통화품질에도 문제가 있어 바꾸고 싶지만 의무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바꾸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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