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 같이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한 A(4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께 군산시 비응도동 유람선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타고 있던 B(51)씨를 흉기로 찔러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최근 자신의 아내가 외도하는 것을 의심하던 중 집을 나선 아내를 뒤따라가 B씨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군산경찰서는 3일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 같이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한 A(4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께 군산시 비응도동 유람선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타고 있던 B(51)씨를 흉기로 찔러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최근 자신의 아내가 외도하는 것을 의심하던 중 집을 나선 아내를 뒤따라가 B씨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