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 같이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한 A(4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께 군산시 비응도동 유람선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타고 있던 B(51)씨를 흉기로 찔러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최근 자신의 아내가 외도하는 것을 의심하던 중 집을 나선 아내를 뒤따라가 B씨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