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4일 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소매치기행각을 벌이고 범행현장이 들통나자 가스분사기를 뿌리며 저항해 준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범행은 인정하나 가스분사기 분사행위가 강도에서 있어서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스분사기로 눈과 코등에 순간적인 고통을 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50분 전주시 완산구 모 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학부모 A씨의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뒤 다른 학부모의 지갑을 훔치려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발각되자 가스분사기를 뿌리며 저항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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