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범행은 인정하나 가스분사기 분사행위가 강도에서 있어서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스분사기로 눈과 코등에 순간적인 고통을 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50분 전주시 완산구 모 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학부모 A씨의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뒤 다른 학부모의 지갑을 훔치려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발각되자 가스분사기를 뿌리며 저항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